자문 소견을 근거로 감액하겠다는데 감액 폭 근거를 어떻게 따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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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자체보다 감액의 산식을 따지셔야 해요. 자문 소견을 근거로 감액한다면 두 가지가 분리돼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의학적 판단(기여도나 상실률을 얼마로 봤는지), 다른 하나는 그 판단을 금액에 어떻게 반영했는지의 계산이에요. 기여도를 예로 들면, 기여도 비율 자체의 근거와 그 비율을 어느 손해항목에 곱했는지를 각각 문서로 받아야 검증이 됩니다. 비율만 통보하고 산식이 없으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고요. 실무에선 자문의 소견의 근거, 기여도 산정 근거, 그리고 금액 반영 계산서를 각각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의학 판단이 약하면 의견서로, 계산이 틀렸으면 산식으로 나눠 대응하는 편이 정리가 됩니다. 몇 퍼센트가 맞다고는 여기서 못 정하고 자료를 봐야 해요.
계산서를 따로 요청한다는 생각을 못 했네요. 나눠서 받겠습니다.
감액의 산식을 따지라는 기존 답에 더해, 그 자문 자체를 어떤 조항으로 따질 수 있는지를 적어 볼게요. 표준약관에는 의료자문이라는 절차가 따로 없어요. 회사가 자문의에게 기록을 보내는 근거는 지급절차 조항의 조사 · 확인이고 기록을 넘기는 근거는 조사요청 동의 조항이며, 동의를 요청할 때는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명시해 설명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첫 요구는 동의서에 적힌 목적 범위, 자문의 소속과 전문과목, 자문의가 검토한 자료 목록, 소견 원문이에요. 자문 소견의 무게는 결정례가 정리해 뒀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주치의 진단을 보험회사 의료자문이 대체하지 못한다고 봤고, 제2016-21호는 회사가 2차 자문으로 결론을 뒤집으려 했지만 주치의 · 금감원 자문의 · 회사 1차 자문의가 일치한 사안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법원 91다39368 판결은 상반된 감정이 여럿이면 논리 ·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그중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고 했으니, 반박은 어느 소견이 근거 검사와 논리를 갖췄는지로 해야 해요. 다음 행동은 자문서 원문 · 검토 자료 목록 서면 요청, 주치의에게 반박 소견서 요청, 갈리면 종합병원 전문의 제3자 판정(비용은 회사 부담) 서면 요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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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