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장해 기간을 몇 년으로 잡느냐로 다툼이 되는데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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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도 감이 아니라 근거로 정하는 영역이에요. 한시장해 기간은 회복 경과에 대한 의학적 예상에서 나오는 거라, 진단서와 향후 치료계획서에 예상 회복 기간이 어떻게 적혔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보험사가 짧게 본다면 그 근거를 문서로 받으시고, 주치의에게 치료 경과와 예상 기간에 대한 소견을 별도로 받아 맞붙이세요. 양쪽 다 근거가 있어야 조정이 됩니다.
한시 기간을 다툴 때 근거로 쓸 문구가 약관 안에 있어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를 치유된 뒤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훼손 ·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영구적이란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라고 적어요. 그리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지급률의 20%를 지급률로 한다고 정해요. 기간이 금액을 바꾸는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5-23)도 같은 틀로 안내했어요. 한시장해는 5년 이상이면 지급률의 20%, 가입 전 같은 부위 기왕장해가 있으면 그 지급률만큼 차감한다는 두 규칙이에요. 그러니 다툼은 몇 년이냐가 아니라 진단서에 무엇이 적혔느냐로 옮기세요. 장해진단서에 영구인지 한시 몇 년인지, 향후 치료의 문제와 호전도 칸에 무엇이 적혔는지, 가동역 측정과 영상 · 근전도 같은 검사가 그 판단을 받치는지를 대조하시고, 보험사에는 단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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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후유장해 · 골절진단비 약관 비교
후유장해는 같은 장해분류표를 쓰지만 "몇 %부터 주는가"가 담보마다 다르다. 공개 약관 8개를 나란히 놓으면 상해 후유장해가 3%부터인 상품, 20%부터인 상품, 80% 이상 정액만 기본인 상품이 섞여 있었고, 생보 한 상품은 장해 보험금 없이 50% 이상 납입면제에만 장해분류표를 썼다. 골절진단비는 골절을 문장이 아니라 분류표 코드로 정하고, 치아파절(S02.5)을 넣은 형과 뺀 형, 치아파절만 따로 주는 담보로 갈렸다. 판매 시기 · 상품 기준 예시이고, 내 계약은 내 약관에서 확인한다.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