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같은 요추 4급이라도 다른 유형의 재해로 가중되면 휴일 교통재해 장해치료비와의 차액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호2010. 01. 26
- 쟁점
- 일반재해로 요추 추간판 재수술(4급) 장해치료비를 받은 뒤 휴일 교통사고로 같은 요추에 나사못 고정술을 받고 4급 운동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추가 지급이 있는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두 사고는 유형이 다르고 2차 사고 후 고정술까지 시행돼 의학적으로 가중된 장해다. 약관은 일반재해와 휴일 교통재해의 장해치료비 규모를 달리 정하므로 등급이 같아도 차액 지급 사유가 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가중장해 판단은 등급 숫자가 아니라 장해 상태와 치료 내용의 변화로 한다. 재해 유형별 급부 차이가 있으면 차액이 남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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