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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보험사가 지연이자를 안 주려는데 어디를 근거로 다퉈야 하나요

대기번호뽑은감자· 조회 40
지급이 늦었는데 회사가 지연이자는 못 준다고 합니다. 심사 때문에 늦은 거라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는 식이에요. 이걸 어디를 근거로 다퉈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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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갱신거절당한계약자

지연이자를 안 주려 하면 약관의 지급 기일 조항과 서류 완비 시점을 근거로 다투세요. 기일을 넘긴 게 확인되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이자를 서면으로 청구하시고, 회사가 지연 사유가 정당했다고 하면 그 근거를 받아 대조하시고요.

위자료계산하는감자

근거는 약관의 지급절차 조항이에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서류 접수 뒤 3영업일 안에 지급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지급예정일을 통지하되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으로 두며,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부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한다고 적어요.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돼 있어서, 통지했으니 이자가 없다는 말은 문언과 안 맞아요. 이자가 안 붙는 건 청구인 책임으로 지연된 기간과 조사 동의를 거부한 기간뿐이에요. 정당한 사유도 열거돼 있어요. 소송 · 분쟁조정 · 수사 · 해외사고 조사 · 동의 거부 · 제3자 판정이 예외이고, 회사 내부 심사나 의료자문 자체는 목록에 없어요. 지연이자(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약관 이율로 붙는 이자)의 이율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5-10-12)가 정리했어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율, 31~60일은 여기에 4%, 61~90일은 6%, 91일 이후는 8%를 더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4호는 반증 없이 조사 미동의만으로 장해보험금을 미룬 사안에서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도록 했고요. 접수일 · 통지일과 사유 · 실제 지급일을 표로 만들고, 사유가 열거된 예외인지 대조한 뒤 부표 이율 계산서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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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