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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장해급여 일시금이랑 연금 중에 뭘 안내해야 할지 조심스러워요

특약없는햄스터· 조회 14
장해가 남은 근로자분이 일시금이랑 연금 중에 뭐가 나은지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개인 사정마다 유불리가 다를 것 같은데 제가 함부로 하나를 권해도 되는 건지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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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형광펜

손사가 유불리를 단정해서 하나를 권하는 건 위험해요. 등급에 따라 선택 가능 여부가 갈리고, 연령과 자금 필요 시점 같은 개인 사정에 따라 체감 유불리가 달라지거든요. 안내는 각 방식의 구조와 선택 시 되돌릴 수 있는지 여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상액 조회 방법까지만 알려드리고, 최종 선택은 본인이 공단 상담을 거쳐 결정하시게 하는 게 안전합니다. 권유가 아니라 정보 제공 선에서 멈추세요.

특약없는햄스터

권유 말고 구조랑 조회 방법만 안내하겠습니다.

자차처리한너부리

권유를 피하려는 판단이 방향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로 열거하고,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 항목에 두고 있습니다. 선택지의 유불리를 단정해 하나를 권하는 건 이 목록 밖의 일이에요. 대신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건 구조와 창구예요. 각 방식의 지급 형태, 한번 고른 뒤 되돌릴 수 있는지, 예상액을 어디서 조회하는지까지요. 산재 급여의 등급별 선택 가능 범위와 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정본이라 그쪽 상담을 먼저 받으시게 안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간 보험 후유장해 담보가 함께 있다면 그건 별개로 봐야 합니다. 약관은 장해를 치유 후 남은 영구적 상태로 정의하고 한시장해는 5년 이상일 때 지급률의 20퍼센트로 두며, 지급률이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진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요건은 공단 급여 선택과 따로 진행됩니다. 안내하실 때는 선택지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적어 드리고 판단 문장은 빼세요. 공단 상담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함께 알려 드리면 본인이 결정하시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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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