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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사망 원인 미상으로 처리된 건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팩스보내는중· 조회 10
사망진단서에 사인 미상으로 적힌 건이라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재해사망 담보가 걸려 있는데 사인이 안 밝혀져서요. 미상이면 재해 입증이 안 되는 걸로 봐야 하는 건지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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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사무실창가

사인 미상이라고 재해 가능성이 바로 닫힌다고 보긴 이른 것 같아요. 사망진단서가 미상이어도 부검 결과나 수사자료, 현장 상황으로 외인성 여부가 정리되는 경우가 있어서, 확보 가능한 자료를 먼저 넓혀 보는 게 순서입니다. 부검을 했는지, 수사기관 판단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확인하시고요. 자료로도 외인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그대로 정리하되, 미상이니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자의로 단정하진 마시길 권합니다.

팩스보내는중

부검이랑 수사자료 확보 가능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갱신거절당한문어

사인 미상은 사망진단서가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뜻이지 재해가 아니라는 판정은 아니어서, 자료를 넓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생명보험 재해분류표는 보장 대상 재해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S00부터 Y84까지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제1급감염병으로 적고,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의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한 발병 등을 제외로 둡니다. 그러니 확인할 것은 외인성 요인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예요. 분쟁조정 제2008-32호는 간질이 있던 분이 수로에 빠져 익수 질식한 사안에서 물의 흡인을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볼 수 없다고 봤고, 검안서의 직접사인과 중간사인 기재가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07다67920은 운전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을 교통재해로 보지 않았어요. 장소나 상황이 아니라 사인이 내인성인지 외래성인지를 먼저 본다는 뜻입니다. 부검 자료가 어디에 쓰이는지도 약관에 단서가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 담보의 진단확정 문구는 사망으로 검사가 불가능하면 부검감정서상 사인 확정으로 대신하도록 적고 있어요. 수사기관 자료와 현장 사진을 확보하고 검안서의 사인 각 칸을 그대로 옮겨 적어 보세요. 자료로도 외인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그대로 정리하시고, 미상이니 안 된다는 식으로 먼저 단정하지는 마세요. 확보한 자료 목록과 확보하지 못한 이유도 함께 남겨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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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