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상해 vs 질병
교통재해에도 재해분류표 적용 — 심장마비는 재해 아님
대법원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513182010. 09. 30
- 쟁점
- 운전 중 예기치 못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안에서 교통재해에도 약관 별표 재해분류표가 적용되는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는지.
- 판단 방향
- 교통재해의 경우에도 재해분류표가 적용되고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므로, 이 사망사고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약관이 합리적으로 일의적으로 해석되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나오지 않는다. 교통재해 특약도 재해 정의를 벗어나지 않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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