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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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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상해 vs 질병

교통재해에도 재해분류표 적용 — 심장마비는 재해 아님

대법원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513182010. 09. 30

쟁점
운전 중 예기치 못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안에서 교통재해에도 약관 별표 재해분류표가 적용되는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는지.
판단 방향
교통재해의 경우에도 재해분류표가 적용되고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므로, 이 사망사고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약관이 합리적으로 일의적으로 해석되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나오지 않는다. 교통재해 특약도 재해 정의를 벗어나지 않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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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