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상해 vs 질병
간질 환자가 수로에 빠져 익수 질식한 것은 경미한 외부요인이 아니라 재해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2호2008. 04. 29
- 쟁점
- 간질 치료 중이던 피보험자가 염전 수로에 넘어져 기도 내 물 흡인으로 질식사한 경우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제외사항 또는 경미한 외부요인에 해당해 재해사망이 부정되는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검안서의 직접사인은 질식, 중간사인은 기도 내 물 흡인이다. 간질 자체는 호흡 · 삼킴장해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가 아니고, 물 흡인을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볼 수 없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기왕 질병이 있어도 사망 기전이 외부 요인(익수)이면 재해다. 재해분류표 제외사항은 질병이 직접 원인일 때만 적용된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