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은 교통재해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79202007. 12. 13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 사망은 교통재해가 아니라는 원심이 확정됐다(보험회사 승소).
실무 포인트탑승 중 사망이라도 질병이 원인이면 교통재해가 아니다. 사인이 내인성인지 외래성인지가 먼저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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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승용차를 운전하다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보장특약의 교통재해 사망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생명보험 주계약에 재해보장특약이 붙어 있었다. 특약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교통재해의 하나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를 들었다.
- 2약관은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 정의하면서,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두었다.
- 3피보험자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유족(원고들)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피고)가 거절해 소송이 됐다. 원심은 청구를 기각했고 유족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 피보험자의 사망은 질병(급성 심근경색증)이 갑자기 발현된 것이므로 약관상 ‘재해’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2대법원은 — 약관이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규정하고, 나아가 질병 ·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의 경미한 외부요인은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는 이상, 질병의 일종인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을 재해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 3운전 중 사망이라는 사정만으로 교통재해가 되지 않는다. 교통재해도 ‘재해’여야 하고, 재해의 외래성 요건을 먼저 채워야 한다.
결론
상고기각 — 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 사망은 교통재해가 아니라는 원심이 확정됐다(보험회사 승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탑승 중’이라는 장소 · 상황 요건보다 사인이 내인성인지 외래성인지를 먼저 본다. 차 안에서 죽었어도 원인이 질병이면 교통재해 담보는 열리지 않는다.
- 재해 정의의 단서(질병 · 체질적 요인 + 경미한 외부요인)는 운전 · 작업 같은 일상 행위를 외래 요인으로 끌어오려는 주장을 막는다. 사고 충격 등 뚜렷한 외력이 있었는지가 갈림길이다.
- 외래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은 청구인 몫이다. 재해분류표 · 외래성 단서의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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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