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코드가 섞여 있어서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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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검사 판독보고서에 출혈성인지 경색성인지 최종 소견이 하나로 정리돼 있진 않나요?
판독보고서는 아직 안 받았어요. 그것부터 확보하겠습니다.
코드가 섞였을 때는 진단서 바깥의 자료가 기준이 돼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3호는 약관이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에 더해 영상검사를 기초로 진단하도록 정한 사안에서, 진단서에 적힌 코드보다 판독지의 문구와 발행 의사의 실제 견해를 더 무겁게 보았습니다. 신경학적 결손이 없는 무증상 병변에 붙은 코드는 약관의 진단확정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결정이에요. 담보 범위도 같이 확인하세요. 확인된 한 상품 약관에서 뇌출혈 담보는 거미막하출혈과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을 묶어 I60에서 I62까지이고 뇌경색증은 그 구간 밖에 있습니다. 뇌혈관질환 담보는 I60에서 I69까지로 넓어서 같은 소견이라도 어느 담보로 청구했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받으실 자료는 영상검사 판독보고서 원본과 경과기록, 그리고 초기 진단과 이후 진단이 바뀐 경위가 적힌 기재예요. 두 병변이 함께 있는 것인지 진단이 변경된 것인지를 판독 소견으로 정리한 뒤 코드와 별표를 맞추시면 됩니다. 코드가 바뀐 경우라면 어느 검사 결과를 보고 바뀌었는지 날짜와 함께 확인하시고, 청구된 담보가 출혈만 본다면 그 담보 별표에 경색 코드가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도 문서로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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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뇌졸중 · 뇌출혈 · 뇌경색 진단비
뇌 관련 진단비는 담보 이름이 아니라 약관 별표의 코드 범위로 갈린다 — 확인된 약관 구조로 뇌출혈은 I60~I62, 뇌졸중은 여기에 뇌경색(I63)과 협착(I65 · I66)을 더하고, 뇌혈관질환은 I60~I69 전체다. 코드가 범위 안이어도 의사가 병력 · 신경학적 검진과 CT · MRI 등 영상을 근거로 진단확정해야 해서, 증상 없이 영상에만 보이는 병변은 진단확정 자체가 다퉈진다.
금감원 자료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제도 변경 · 2026. 06.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