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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손해사정서에 어디까지 담아야 할지 막막해요

사수한테물어봄· 조회 10
손해사정서를 쓰는데 어디까지 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결론만 적으면 약해 보일 것 같고 너무 많이 적으면 오히려 꼬일까 봐 조심스러워요. 뭘 중심으로 써야 힘이 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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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두부

손해사정서에는 사고 경위, 확인한 자료 목록, 손해액 산정의 근거와 계산 과정, 그리고 결론을 담되 결론보다 근거가 두툼해야 힘이 실려요. 개별 사안의 지급 여부를 단정하는 표현은 피하고, 어떤 자료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드러내는 데 무게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반박당할 지점을 미리 메우는 문서라고 보시면 편해요.

사고접수함

무엇을 담을지는 보험업법의 업무 조항이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관련 서류 작성 · 제출의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입니다. 이 다섯 항목을 목차로 삼으면 빠뜨리는 곳이 줄어듭니다. 같은 법은 손해사정서 교부와 설명을 의무로 두고, 회사나 계약자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분량보다 중요한 것은 기재 시점과 내용입니다. 대법원 2020다247268은 보험사가 해지 사유를 안 날을 조사 종결일이 아니라 위반 사실이 담긴 손해사정 중간보고서를 받은 날로 보아 제척기간을 계산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3호도 중간보고서 시점을 안 날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무엇을 언제 적었는지가 그대로 법률효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업무 밖의 문장은 쓰지 마십시오. 대법원 2000도513은 합의 주선과 금액 절충을 손해사정 업무 밖으로 봤습니다. 확인한 자료 목록과 계산 과정은 두툼하게, 결론은 짧게 쓰고 개별 지급 여부를 단정하는 표현은 피하십시오. 근거로 쓴 자료는 목록과 쪽수까지 적어 두시면 나중에 다시 읽을 때 훨씬 빠릅니다. 결론보다 근거가 두툼한 문서가 결국 힘이 실립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