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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동시감정 날 고객이 긴장하시는데 뭘 미리 안내드려야 하나요

장화챙김· 조회 17
동시감정 날짜가 잡혔는데 고객이 많이 긴장하십니다. 가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시는데 제가 뭘 미리 안내드려야 할지 정리가 안 돼요. 당일에 실수하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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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결재대기

고객께는 세 가지만 정리해 드리면 됩니다. 증상은 있는 그대로 말하되 없는 걸 과장하지도 있는 걸 축소하지도 말 것, 통증이나 불편은 일상에서 어떤 동작이 안 되는지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 그리고 검사 지시(가동범위 측정 등)에는 아프면 아프다고 정직하게 반응할 것. 과장은 타당도 검사에서 오히려 불리해지고, 참는 것도 결과를 왜곡해요. 관련 서류와 영상은 미리 챙겨 가시라고 안내하세요.

민원에시달린두꺼비

동시감정(양측이 같은 날 한 의료기관에서 함께 감정을 받는 절차) 준비는 태도 안내보다 자료 쪽이 실효가 큽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지급사유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그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이번 감정이 그 조항으로 가는 것인지 소송상 감정인지부터 확인해 두시면 결과의 쓰임이 달라집니다. 그 조항으로 가면 지급예정일 30영업일의 예외가 되고, 다툼이 없는 부분은 확정된 범위에서 먼저 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장도 같은 약관에 있습니다. 의뢰서에 감정 항목을 적어 두시는 것도 챙길 만합니다. 장해 지급률만 정하기로 했는데 결과서에 기여도 의견까지 붙어 부지급 근거로 쓰이는 일이 있는데, 대법원 2004다52033은 지급률 요건 판단과 기왕증 감액은 별개 단계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91다39368은 상반된 감정이 여럿일 때 하나를 채택한 사실심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 위반을 구체적으로 보이지 못하면 잘 뒤집히지 않는다고 봤어요. 당일 지참할 영상 자료와 경과기록을 목록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감정 당일에는 결과서를 언제 어떤 형태로 받게 되는지까지 미리 확인해 두시면 이후 일정이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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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