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사망으로 보는 경우(실종 · 재난 통보), 연명의료중단, 장해지급률의 확정 시점(180일)과 악화 시 재판정, 분류표에 없는 장해, 지급사유 다툼 시 제3자 판정을 정하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장해 180일 기준장해지급률 확정 시점장해 악화 보험금 추가 청구실종선고 사망보험금연명의료 중단 사망보험금장해 판정 제3자 의사 자문장해분류표에 없는 장해후유장해 재판정 기간
조문 원문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설 2018.7.10.>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부표 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개정 2018.7.10.>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개정 2018.7.10.>
④ 삭제 <2018.7.10.>
⑤ 삭제 <2018.7.10.>
⑥ 삭제 <2018.7.10.>
⑦ 삭제 <2018.7.10.>
⑧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제5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실종선고를 받으면 법원이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수해 · 화재 등 재난을 관공서가 조사해 사망으로 통보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시신이 없어도 사망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지는 근거다.
- 2②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으로 사망해도 사망의 원인 ·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018-07-10 신설). 연명의료 중단을 고의 자해나 별도 사인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뜻이다.
- 3③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지급률로 정한다. 장해분류표가 판정 시기를 따로 둔 부위(예: 안구 운동장해는 1년 뒤)는 그에 따른다.
- 4④ 일단 지급률이 정해진 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안에 장해가 더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로 다시 정한다. 계약이 이미 소멸했더라도 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재해일 · 진단 확정일부터 2년, 10년 미만은 1년 안의 악화까지 본다. ⑧ 분류표에 없는 장해는 정도에 따라 분류표에 준해 정한다.
- 5⑨ 사망 · 장해 · 입원 등의 지급사유를 두고 수익자와 회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둘이 함께 제3자(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그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따를 수 있다」이므로 의무 절차는 아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180일 시점 판정과 소멸시효. 대법원 2019다214248 은 180일 뒤 장해를 판정하는 약관에서 시효 기산점을 다뤘고, 대법원 2013다43956 은 장해가 180일 내에 발생하면 되고 진단 확정은 뒤여도 무방하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2021-14호는 사고 5년 뒤 실명 진단에서 시효를 장해진단 시점부터 봤다.
- 2악화 재판정의 시효. 대법원 2009다52359 는 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보험금 청구권은 별도로 기산한다고 봤다. ④의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뒤의 악화는 이 조문의 재판정 대상이 아니다.
- 3한시장해 · 기왕장해 차감. 장해분류표 총칙은 5년 이상 한시장해를 지급률의 20%로 하고, 기왕장해는 차감한다. 금감원 정리(fss-136165)가 기본 규칙을 두었고, 대법원 2006다42610 은 장해 평가 기준판의 선택과 기왕증 감액 약관을 다뤘다.
- 4⑨ 제3자 판정은 합의로 정하는 절차라 어느 병원 · 어느 전문의로 할지에서 다시 막히는 경우가 많다. 의료자문 · 동시감정 관행과 이 조문의 관계는 용어 「의료자문」 · 「동시감정」 참고.
자주 묻는 질문
- Q. 사고 뒤 180일이 지나도 장해가 확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이 조문 제3항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정한다고 한다. 장해분류표가 판정 시기를 따로 둔 장해는 그 시기를 따른다. 그 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안에 악화되면 제4항으로 다시 정할 수 있다.
- Q. 보험사와 장해 등급 판단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 제9항은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낸다고 정한다. 합의 절차이지 강제 절차는 아니며, 합의가 안 되면 제35조(분쟁의 조정)의 금감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간다.
- Q. 실종된 가족의 사망보험금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 제1항은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재난으로 관공서가 사망 통보를 한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연월일이 기준이다. 이 조문은 「사망으로 보는 시점」까지만 정하고, 청구 서류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 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보험금은 별도로 기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
사고 5년 뒤 실명 진단, 소멸시효는 장해진단 시점부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4호
한시장해 · 기왕장해 차감, 금감원이 정리한 기본 규칙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5-23)
장해 평가 기준판의 선택과 기왕증 감액 약관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180일 뒤 장해 판정 약관과 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214255
장해는 180일 내 발생하면 되고 진단확정은 뒤여도 무방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43963
사망 전날의 장해진단은 약관의 장해 아님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3968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