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보수를 어떻게 정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2
손해사정 보수는 법으로 일률적인 요율이 정해져 있다기보다 위임 계약으로 정하는 부분이 커서, 선임 전에 산정 기준과 지급 시기를 약정서로 분명히 해두는 게 핵심이에요. 성공보수 형태로 갈 때는 무엇을 성공으로 볼지,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얼마인지 문구가 모호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기 쉬우니 꼼꼼히 적어두세요.
보수 액수를 정하는 법정 요율은 없습니다. 대신 무엇의 대가로 받느냐를 법이 좁게 정해 두고 있어 보수 구조는 거기서부터 짜야 합니다. 보험업법의 손해사정사 업무 조항은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 보험금 사정,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다섯 가지로 닫아 두었고 합의 대리는 없습니다. 성공보수(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가 위험한 이유는 판례에 있습니다. 대법원 94도563 판결은 손해사정인이 피해자 대신 보험회사와 과실비율 · 소득액을 절충하고 합의금의 10퍼센트를 받은 것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대법원 2000도1405 판결은 합의금 비율에 연동된 보수를 손해사정 보수가 아니라 화해 법률사무의 대가로 봤고, 대법원 2000도513 판결은 명목이 손해사정 수수료여도 실제 행위가 합의 주선이면 받은 돈 전액을 추징했습니다. 보수는 손해사정서 작성과 근거 설명이라는 업무의 대가로 약정서에 산정 기준 · 지급 시기 · 업무 범위를 적고, 합의 결과나 지급액에 연동하는 문구는 넣지 마십시오. 2024년 신설된 표시 · 광고 조항이 과대 · 허위 광고를 금지하는 점도 안내문에 반영하십시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