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검사 없이 영상만으로 암 진단이 나와서 걱정이에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사유가 의무기록에 명시돼 있나요? 그 기재가 임상 진단 인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유가 적혀 있는지 기록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약관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판단이 정리됩니다. 암 담보의 진단확정 조항은 대개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와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으로 확정하도록 적고,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한해 진단과 치료 중임을 증명하는 문서화된 기록과 증거로 갈음하게 둡니다. 임상적 진단은 원칙이 아니라 보충 경로라는 구조예요. 그래서 보충 경로가 열리는지는 병리 진단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이 기록으로 남았는지에 달립니다.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은 약관이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는 경우 임상 소견이 아무리 나빠도 병리상 양성인 종양은 약관의 암이 아니라고 봤고, 대법원 2020다234538 판결은 병리검사 결과와 다른 임상 진단서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의 진단을 약관상 진단확정으로 인정하면서, 회사의 의료자문이 주치의 진단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짚었어요. 확인할 것은 시행 불가 사유가 적힌 경과기록, 영상 판독 소견 전문, 그리고 그 증권 약관의 진단확정 정의 문구입니다. 하나 더, 약관이 임상적 진단을 허용하는 문구를 두고 있는지와 거기에 어떤 요건을 달았는지는 세대마다 표현이 달라 그 증권으로만 확인됩니다.
이어서 읽기
가이드
진단확정이란
표준약관은 보험금 지급사유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이라고만 쓰고, 누가 · 무엇을 근거로 · 언제 진단해야 확정인지는 개별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이 정한다. 암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의 현미경 소견이 원칙이고 임상 진단은 병리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의 보충이며, 진단확정일은 보통 검사 결과보고 시점이라 의증 · R/O 진단서나 진단서 발급일과 다르게 잡힐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사례
대장내시경 조직검사 중 천공, 봉합 뒤 복막염 진단이 늦어 재수술 — 위원회는 기저 대장염을 감안해 책임 30%로 보되 치료비를 이미 다 냈다며 위자료 5,000,000원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