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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조직검사 없이 영상만으로 암 진단이 나와서 걱정이에요

감가상각당한거북이68· 조회 9
조직검사 없이 영상 소견만으로 암으로 진단된 건이라 걱정입니다. 환자 상태 때문에 조직검사를 못 했다고 하는데 약관은 병리학적 진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요. 이런 경우 임상적 진단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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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형광펜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사유가 의무기록에 명시돼 있나요? 그 기재가 임상 진단 인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감가상각당한거북이68

사유가 적혀 있는지 기록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민원에시달린수달

약관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판단이 정리됩니다. 암 담보의 진단확정 조항은 대개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와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으로 확정하도록 적고,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한해 진단과 치료 중임을 증명하는 문서화된 기록과 증거로 갈음하게 둡니다. 임상적 진단은 원칙이 아니라 보충 경로라는 구조예요. 그래서 보충 경로가 열리는지는 병리 진단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이 기록으로 남았는지에 달립니다.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은 약관이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는 경우 임상 소견이 아무리 나빠도 병리상 양성인 종양은 약관의 암이 아니라고 봤고, 대법원 2020다234538 판결은 병리검사 결과와 다른 임상 진단서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의 진단을 약관상 진단확정으로 인정하면서, 회사의 의료자문이 주치의 진단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짚었어요. 확인할 것은 시행 불가 사유가 적힌 경과기록, 영상 판독 소견 전문, 그리고 그 증권 약관의 진단확정 정의 문구입니다. 하나 더, 약관이 임상적 진단을 허용하는 문구를 두고 있는지와 거기에 어떤 요건을 달았는지는 세대마다 표현이 달라 그 증권으로만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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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