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조직검사 중 천공, 봉합 뒤 복막염 진단이 늦어 재수술 — 위원회는 기저 대장염을 감안해 책임 30%로 보되 치료비를 이미 다 냈다며 위자료 5,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0원 지급(재산 손해는 의원이 이미 전액 부담)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천공 자체보다 봉합 뒤 발열에도 영상검사를 미룬 점을 의원 잘못으로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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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내시경 중 부주의로 장이 뚫렸고, 상급병원 전원을 원했는데 무리하게 직접 수술했으며 수술 뒤 복통 · 고열에도 조치가 늦어 복막염이 커져 결국 대장 전체를 떼고 지금도 복통 ·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며 추가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크론병 · 허혈성 대장염이 의심돼 조직검사가 불가피했고 예기치 못한 천공이었으며, 이미 치료비 · 간병비 33,764,233원을 대신 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57세 남성이 2011년 8월 상복부 통증 · 피 섞인 설사로 의원에서 수면 대장내시경을 받았고, 대장 점막이 크론병이 의심될 만큼 심하게 변해 있어 조직검사를 했다.
- 2검사 뒤 복통으로 찍은 X-ray에서 횡행결장 천공이 보여 그날 의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으나, 나흘 뒤 고열이 났고 8일째 CT에서 봉합 부위 누출 · 복막염이 확인돼 다른 병원에서 우측 대장 부분절제와 회장루 수술을 받았다.
- 32012년 7월 복원을 위해 간 또 다른 병원에서 허혈성 장결장염으로 대장 전체를 떼어 냈고, 이후에도 복통 · 장폐색으로 입원을 반복하며 불안 · 우울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외과 전문위원은 혈변 설사에 내시경 · 조직검사는 필요했고, 천공 직후 봉합 수술도 늦지 않았으며 장 청결 상태에서 인공항문 없이 봉합한 것도 적절했다고 봤다. 다만 정상 대장이라면 조직검사 천공은 10만 건에 1건 정도라 기저 염증이 천공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했다.
- 2위원회는 수술 닷새 뒤부터 열이 있었으니 재천공 · 복막염을 확인할 영상검사를 했어야 한다고 봤다. 대장 전체 절제는 의원의 과실과 무관하다는 견해도 반영해 책임을 30%로 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0원 지급(재산 손해는 의원이 이미 전액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재산 손해는 의원이 이미 모두 부담했다며 더 인정하지 않고, 분쟁을 끝내기 위한 위자료만 정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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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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