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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기왕증 기여도를 퍼센트로 딱 나눠 달라는데 그게 되는 건지 조심스러워요

워라밸찾기· 조회 7
보험사가 기왕증 기여도를 숫자로 딱 잘라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의무기록만 봐서는 그렇게 딱 나눠지지가 않아서 제가 함부로 비율을 적어도 되나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요청에 어떻게 응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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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hj0707

그 기여도 산정을 주치의 소견이나 감정으로 받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손사가 정하라는 요청인가요?

워라밸찾기

소견은 없고 저더러 정하라는 쪽이에요.

jiwoo

손사가 의학적 기여도를 숫자로 확정하는 건 선을 넘는 영역이에요. 딱 떨어지지 않는 걸 억지로 적으면 나중에 그 숫자가 발목을 잡습니다. 기여도는 영상과 기록을 근거로 의료 판단을 받자고 하시고, 손사는 그 소견의 근거가 타당한지 검증하는 역할로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약관에짓눌린불사조

숫자를 적기 전에 그 숫자가 쓰일 자리가 있는지부터 보는 게 맞습니다. 기여도는 감액 논의이고, 감액이 가능한지는 약관 문언에서 갈리기 때문이에요.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은 감액 조항이 있는지부터 따져, 그 조항이 실제로 기여도 감액을 정한 것인지와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본 뒤 기여도가 10%에 불과해도 공제 없이 전액 지급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도 감액 조항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고 봤어요. 반대로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은 감액 조항이 있는 계약에서는 감액을 전제로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계약마다 결론이 갈립니다. 그러니 회신은 이렇게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째, 해당 담보 약관에 기왕증 감액 조항이 있는지를 먼저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기. 둘째, 기여도는 영상과 의무기록을 근거로 한 의료 판단으로 받자고 제안하기. 셋째, 손해사정은 그 소견의 근거가 타당한지 검증하는 자리로 두기입니다. 기여도 숫자를 적어 달라는 요청에는 그 근거가 어느 자료인지 함께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회신 문서에 요청 내용과 답변을 남겨 두면 뒤에 책임 소재가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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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