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동차 고의사고 조사 — 1,738건 · 혐의자 431명 · 82억원, 진로변경 차량 대상 62%
’24년 고의사고 혐의자 431명 적발, 20~30대 88.6% · 지인과 사전 공모 93.5%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등록일
- 담당
-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
핵심 요약
- 1금감원은 ’24년 1,738건의 고의사고로 82억원을 받은 혐의자 431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전년 155명의 2배 이상). 같은 해 보험업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1조1,502억원)의 49.6%, 전년(5,476억원) 대비 4.2% 증가했다.
- 2혐의자: 20대 245명(56.8%) · 30대 137명(31.7%)으로 20~30대가 88.6%, 403명(93.5%)이 친구 · 가족 · 직장동료 등과 사전에 공모했다. 직업이 파악된 104명은 일용직 23 · 배달업 21 · 자동차 관련업 17 · 학생 16 · 자영업 11 · 무직 6 · 기타 10명.
- 3사고유형: 진로변경 1,078건(62.0%), 교차로 207건(11.9%), 후진주행 139건(8.0%), 후미추돌 134건(7.7%), 법규위반 71건(4.1%), 주정차 37건(2.1%), 보행자 29건(1.7%), 기타 43건(2.5%).
- 4수법: 차선이 복잡한 사고다발 교차로 296건(17.0%), 야간 502건(28.9%), 경찰신고 회피 1,641건(94.4%), 다수 공모자 동승 47.3%(평균 3.8명)로 신속한 현장 합의를 유도하거나 편취금액을 키웠다.
- 5이용수단(차량번호 확인 1,736건): 자가용 994건(57.2%), 렌터카 338건(19.4%), 이륜차 291건(16.7%). 편취 82억원 중 대인보험금 55억원 · 대물 27억원, 평균 지급보험금은 자가용 · 렌터카 · 영업용 501만원, 이륜차 · 보행자 337만원.
- 6모집: 텔레그램 등 SNS, 온라인카페 ‘고액알바’ 게시판의 “공격수 구합니다” 광고글, 은어 ‘ㄱㄱㅅㅂ(공격수비)’. 개정 특별법 시행(’24.8.14.) 후 알선 · 유인 금지 위반(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약 400명이 수사의뢰됐다.
- 7대응 요령: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고 거리를 확보할 것,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임의 합의보다 보험회사 · 경찰에 신고할 것, 상대 탑승자 확인 · 현장사진 · 목격자 진술 · 블랙박스 원본영상을 확보해 보험회사에 제출할 것, 가담 권유는 게시글 캡처 · 통화 · 메시지 증거와 함께 제보할 것.
- 8향후: 손해보험협회와 다발 교차로 예방활동(버스정류장 · 블로그 · 인스타 광고,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청년층 금융교육에 자동차 보험사기 사례 · 처벌규정 포함, 렌터카 · 이륜차 고의사고 기획조사 확대, 블랙박스 영상 분석 고도화.
고의사고 유형별 예방요령(원문 참고3)
- 진로변경: 무리하게 끼어들지 말고 후행차량 속도보다 늦지 않게, 충분한 거리 확보 후 방향지시등
-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시 맞은편 직진 차량이 있으면 양보 후 주행
- 후진주행: 비상등을 켜고 백미러 등으로 후방의 이륜차 · 보행자 확인
- 후미추돌: 눈 · 비 · 통행량 많을 때 과속 주의, 앞차와 안전거리 확보
- 법규위반: 음주 · 중앙선 침범 · 불법유턴 · 신호위반 · 일방통행 역주행 차량은 표적이 되기 쉬움
- 보행자: 이면도로 · 횡단보도에서는 서행하고 보행인이 지나갈 때까지 정차 후 출발
자주 묻는 질문
- Q.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금감원은 상대방과 임의로 합의하거나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보험회사와 경찰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상대 탑승자를 확인하고 현장사진 · 목격자 진술 · 블랙박스 원본영상을 확보해 보험회사에 제출하라고 원문은 밝힙니다.
- Q. 고의사고는 주로 어떤 차를 노리나요?
- 원문에 따르면 ’24년 고의사고의 62.0%가 진로변경 차량, 11.9%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차량, 8.0%가 후진 차량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고다발 교차로와 시야가 어두운 야간을 악용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 Q. ‘공격수 구합니다’ 같은 알바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 보도자료는 개정 특별법 시행(’24.8.14.) 후 보험사기 알선 · 유인 행위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약 400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힙니다. 고의사고 혐의자 431명 중 93.5%가 지인과 사전 공모했습니다.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서버 — 우리 서버에는 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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