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금감원 · 소비자 유의

변액보험 판매 미스터리쇼핑('25.9~11월, 9개 생보사) — 종합 '양호', 우수 5 · 양호 1 · 보통 1 · 미흡 2

9개 생보사 미스터리쇼핑 종합 '양호', 자산운용 방식 ·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은 '미흡'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담당
소비자피해예방국 피해예방총괄팀 · 피해예방3팀

핵심 요약

  • '25년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2.89조원, 전년(1.97조원) 대비 46.2% 증가('25년 상반기 1.38조원, 전년 동기 0.84조원 대비 64.7% 증가). '25년 변액보험 관련 민원 1,308건(전체 생명보험 민원의 약 9%).
  • 금감원이 '25.9~11월 전체 22개 생보사 중 판매실적 · 판매채널 특성을 고려해 9개사(자회사 GA 2개 포함)를 점검. 외부용역기관 조사원이 설계사와 가입 상담 절차를 진행해 5개 부문(적합성원칙 · 설명의무 · 고지 · 안내 · 가점 · 감점) 24개 항목 평가, 회사당 평균 38개 영업점 표본. 미스터리쇼핑은 검사 외 실태점검으로 징계 · 제재 없이 제도개선 · 권고에 한정.
  • 종합 결과 "양호" — 직전 점검('19년, 양호)과 유사한 수준. 등급 기준: 우수 90점 이상, 양호 80점 이상, 보통 70점 이상, 미흡 60점 이상, 저조 60점 미만.
  • 회사별: 우수 5개사, 양호 1개사, 보통 1개사, 미흡 2개사(원문에 회사명 공개).
  • 부문별 — 적합성원칙: 계약자 정보 파악 · 적합성 진단 실시 우수, 진단 결과 고지 · 확인서 교부 양호, 적합한 변액보험 권유 보통. 설명의무: 투자 위험 우수, 계약 개요 · 변액 구조(특별계정 · 사업비 차감) · 해약환급금 손실 · 최저보증 · 지급제한 사유 · 고지의무 위반 · 감액청구 · 수익자 지정 양호, 청약철회 안내 보통, 변액보험 자산운용 방식 · 위법계약해지권 미흡. 고지 · 안내(대리 · 중개업자 고지의무 · 표지게시) 우수. 가점(세제혜택 · 펀드관리 필요성 안내) 저조. 감점(부당권유 · 정당한 보험자료 사용) 우수.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상품판매업자 · 자문업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해 체결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향후 — 증시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판매경쟁 모니터링 강화, '미흡' 보험사는 개선계획 수립 지도 · 이행 현황 점검, 판매규모 상위 보험사 면담.

변액보험 소비자 유의사항 4가지 (금감원)

  •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보험금 · 해약환급금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 — 납입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만 펀드에 투자되고, 가입 초기 사업비 비중이 높아 단기 해지 시 환급금이 더 적다.
  • 보험가입 목적 · 투자성향에 맞는지 고려 — 저축형(변액유니버셜 적립형 · 변액저축), 보장형(변액종신 · 변액유니버셜 보장형), 연금형(변액연금). 변액종신보험은 사망보장 상품으로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이 위험보험료로 차감돼 저축 목적에는 부적합. 단기 수익 상품이 아니며 조기 해약 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에 크게 미달할 위험.
  • 권유받기 전 적합성 진단을 소비자가 직접 읽고 정확히 기재, 투자성향 · 보험성향 진단 결과를 확인한 후 계약.
  • 펀드 변경 기능으로 경기변동 · 시장상황에 대응할 수 있으나 펀드 관리는 계약자 판단이고 투자 결과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 펀드 변경 횟수 · 수수료 면제 조건은 상품별로 달라 가입 보험사에 확인.

해당: 보험금 청구하는 분 · 설계사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관련 용어 · 판례

같은 분류의 다른 자료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