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는 보험회사와 모집인이 계약 체결 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다. 면책사유, 지급 제한, 감액 조항, 통지 조항이 대표적 설명 대상이다. 대법원은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나 법령을 반복한 사항은 설명 대상이 아니지만, 이륜차 · 직업 변경 통지 조항, 기왕장해 감액 조항은 설명 대상이라고 봤다.
위반의 효과는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명하지 않았으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 부활 시 감액을 설명하지 않아 감액이 부당하다고 본 분쟁조정, 직업을 알고도 직결되는 면책을 설명하지 않아 면책을 쓸 수 없다고 본 분쟁조정이 있다.
설명 이행의 증거는 청약서 자필서명, 상품설명서,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 반복 가입 이력이다. 분쟁조정은 이 자료가 정상이면 설명의무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설계사가 임의로 적은 메모나 녹취 같은 객관적 반증이 있을 때 결론이 달라졌다고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