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자동차
수리 불가능 부분이 남으면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
대법원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2001. 11. 13
- 쟁점
- 훼손된 물건의 손해액을 수리비로 볼지 교환가치 감소액으로 볼지, 둘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 판단 방향
- 수리 가능하면 수리비, 불가능하면 교환가치 감소액이 통상손해다. 수리 뒤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으면 수리비 외에 그 부분의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물 손해 산정의 기본 틀이다. 수리비냐 교환가치냐는 양자택일이 아니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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