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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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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의 재량

대법원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2005. 06. 23

쟁점
불법행위 위자료 액수를 누가 어떻게 정하며, 가해자 측이 미리 지급한 돈을 참작할 수 있는가.
판단 방향
위자료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확정한다. 가해자(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 포함)가 위자료 일부를 지급했으면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아니라 법원 재량이다. 합의금 · 선지급금이 있으면 산정에 반영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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