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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액수는 사실심의 재량
대법원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2005. 06. 23
- 쟁점
- 불법행위 위자료 액수를 누가 어떻게 정하며, 가해자 측이 미리 지급한 돈을 참작할 수 있는가.
- 판단 방향
- 위자료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확정한다. 가해자(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 포함)가 위자료 일부를 지급했으면 이를 참작할 수 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아니라 법원 재량이다. 합의금 · 선지급금이 있으면 산정에 반영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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