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소멸시효
무보험차 보험금청구권 시효와 시효이익 포기 후 재진행
대법원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2009. 07. 09
- 쟁점
-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 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시효가 다시 진행하는지, 소송고지의 최고 효력.
- 판단 방향
-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청구권도 상법 제662조의 보험금청구권이어서 당시 2년의 시효가 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하고,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해 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채무 이행을 구하는 의사가 표명된 소송고지는 최고의 효력이 있고 6개월은 소송 종료 시부터 기산한다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시효 완성 뒤 보험사가 일부 지급 등으로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가 되살아난다. 현행 시효는 3년이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