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암 진단비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의 범위
대법원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2010. 09. 30
- 쟁점
- 약관의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 암 제거 · 증식 억제 수술로 한정되는가.
- 판단 방향
- 암 제거나 증식 억제 수술에 한정되지 않고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 다만 암이나 그 치료 뒤 생긴 후유증 완화나 합병증 치료 수술은 제외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암 수술비 분쟁에서는 수술이 암 자체 · 암의 직접 증상을 겨냥한 것인지, 후유증 · 합병증을 겨냥한 것인지가 갈림길이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