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암 진단비
직장유암종을 암으로 본 원심 정당
대법원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3968, 139752012. 05. 24
- 쟁점
-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해 보험금에 차이를 둔 약관에서, 담당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질병이 약관의 암에 해당하는가.
- 판단 방향
- 약관 해석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전제로, 직장유암종을 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2018년 판결(2017다256828)보다 앞서 같은 방향을 취한 판결이다. 약관의 암 정의와 분류 기준이 어긋날 때의 판단축을 보여준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