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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수술의 정의

당뇨망막병증 레이저 광응고술은 9대질환 수술

대법원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500872015. 05. 28

쟁점
당뇨병 등 9대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수술에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는 특약에서, 당뇨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레이저 광응고술이 해당 수술인가.
판단 방향
9대질환 중 당뇨병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당뇨병(E10-E14) 항목군의 세분류 질병도 포함되고, 약관이 수술의 의미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레이저 광응고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수술이라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약관이 수술을 정의하지 않으면 넓게 읽힌다. 합병증이 상위 질병 분류에 포함되는지도 코드로 판단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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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