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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보험자의 대위는 약관 기준으로 정당 산정된 보험금 한도
대법원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2014. 10. 15
- 쟁점
- 담보하지 않는 손해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대위 인정 여부와,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자가 상법 제729조 단서로 배상의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
- 판단 방향
- 지급의무가 없는데 지급한 경우 대위는 인정되지 않고 이는 제729조 단서 대위에도 같으며, 무보험차상해 보험자의 대위 범위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한도 내에서 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가 약관 기준을 넘겨 지급한 부분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 대위의 범위는 정당 지급분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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