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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자동차

무보험차 보험자의 대위는 약관 기준으로 정당 산정된 보험금 한도

대법원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2014. 10. 15

쟁점
담보하지 않는 손해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대위 인정 여부와,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자가 상법 제729조 단서로 배상의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
판단 방향
지급의무가 없는데 지급한 경우 대위는 인정되지 않고 이는 제729조 단서 대위에도 같으며, 무보험차상해 보험자의 대위 범위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한도 내에서 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사가 약관 기준을 넘겨 지급한 부분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 대위의 범위는 정당 지급분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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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