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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자동차

자손보험은 인보험, 고의는 전체적 평가 — 승객 고의도 자유의사 한정

대법원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2017. 07. 18

쟁점
자기신체사고 보험의 성질과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의 의미. 자동차손배법 제3조 단서의 승객의 고의 · 자살행위의 범위.
판단 방향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인보험이므로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여야 하고, 자동차손배법 제3조의 승객의 고의 · 자살행위는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해 의식적으로 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운행 중 동승자가 뛰어내린 사고에서 고의 면책 · 승객 면책을 좁게 본 판결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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