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자동차
중대 손상 차량의 수리 후 가격 하락(격락손해)은 통상손해
대법원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2017. 05. 17
- 쟁점
- 수리를 마친 뒤 남는 자동차 가격 하락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 판단 방향
- 주요 골격 부위 파손 등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수리 뒤에도 원상회복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고 그로 인한 가격 하락은 통상손해다. 중대한 손상 여부는 사고 경위 · 파손 부위 · 연식 · 수리비 비율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주장자가 입증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격락손해는 '중대한 손상'의 입증이 관건이다. 수리 내역과 파손 부위 자료가 먼저 준비돼야 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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