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자동차
무보험차 보험금 공제는 실제 지급될 금액이 있을 때만
대법원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다2248972019. 12. 12
- 쟁점
-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이 대인배상Ⅰ · 책임공제 · 정부보장사업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한 경우, 그러한 금액이 전혀 없는 때에도 가상의 금액을 산정해 공제하는가.
- 판단 방향
- 그 규정은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한다는 취지이지, 전혀 없는 경우까지 적용될 경우를 가상해 산정한 금액을 넘는 부분만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공제 항목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이어야 한다. 가상 공제로 무보험차 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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