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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급여 기왕치료비는 공제 후 과실상계 — 전원합의체
대법원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2021. 03. 18
- 쟁점
- 건보공단이 피해자에게 급여한 뒤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범위와, 피해자 과실이 있을 때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
- 판단 방향
-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 책임비율 상당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는 공단이 최종 부담하며,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전체 기왕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고 했다(전원합의체, 종전 판례 변경).
- 실무에서 보는 것
- 과실상계 후 공제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로 바뀐 판결이다. 피해자의 치료비 배상액이 늘어나는 방향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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