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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자동차

건보 급여 기왕치료비는 공제 후 과실상계 — 전원합의체

대법원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2021. 03. 18

쟁점
건보공단이 피해자에게 급여한 뒤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범위와, 피해자 과실이 있을 때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
판단 방향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 책임비율 상당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는 공단이 최종 부담하며,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전체 기왕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고 했다(전원합의체, 종전 판례 변경).
실무에서 보는 것
과실상계 후 공제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로 바뀐 판결이다. 피해자의 치료비 배상액이 늘어나는 방향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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