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실손 · 비급여
실손보험사의 병원 상대 채권자대위 청구
대법원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2022. 08. 25
- 쟁점
- 임의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금으로 받은 피보험자를 대위해 보험사가 병원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 판단 방향
-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는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보험자에게 자력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전원합의체).
-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가 병원을 직접 상대하려는 시도에 선을 그은 판결이다. 임의비급여의 효력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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