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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구상과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관계 — 책임보험 한도
대법원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2024. 07. 11
- 쟁점
- 건보공단이 피해자에게 급여한 뒤 가해자 · 보험자에게 대위하는 범위와, 급여 후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의 공제 여부, 책임보험 한도액이 있을 때의 처리.
- 판단 방향
- 대위 범위는 과실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급여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 상당액이고 급여 후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준 돈은 공제할 수 없으나, 대위하는 채권은 급여와 동일한 사유의 손해배상채권에 한정되므로 책임보험 한도가 있는 때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준 책임보험금이 급여와 상호보완 관계가 아니면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한다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건보 급여를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공단 · 보험사 사이의 정산 구조를 보여준다. 대인Ⅰ 한도 사안에서 자주 쓰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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