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자동차
적재함 방수비닐 덮다 추락, 용법에 따른 사용
대법원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2023. 02. 02
- 쟁점
- 자기신체사고에서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시동을 켠 트럭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적재함 덮개를 씌우다 미끄러진 사고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가.
- 판단 방향
- 용법에 따른 사용 외에 다른 직접 원인이 있거나 일시적으로 본래 용법 외 용도로 썼더라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원인으로 평가되면 자동차 사고이며, 이 사고는 피보험차량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원인이 되었다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운행 중 사고의 범위를 넓게 본 판결이다. 화물차 적재 작업 중 사고의 자기신체사고 판단에 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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