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판례 · 결정례 · 암 진단비

원발부위 분류조항 설명의무 — 소액사건도 대법원 판단

대법원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2025. 03. 13

쟁점
갑상선암(C73)과 림프절 전이(C77.9)를 진단받은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소액사건에서 대법원이 실체 판단을 할 수 있는가.
판단 방향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다수 소액사건이 있는 경우 대법원이 법령해석 통일을 위해 판단할 수 있고, 암의 분류기준을 정한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험사가 구체적 ·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분쟁에서 원발부위 조항의 설명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