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암 진단비
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 내용
대법원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740562025. 05. 15
- 쟁점
- 갑상선암(C73)과 림프절 전이(C77.0) 진단 뒤 고액질병 보험금만 받은 피보험자가 원발부위 기준 조항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갑상선암 보험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가.
- 판단 방향
- 암의 분류기준을 정한 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적절하지 않으나, 갑상선을 원발부위로 하는 이차성 일반암이 진단된 경우 일반암 보험금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이미 고액질병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추가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옳다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원발부위 기준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라는 점과, 그렇더라도 일반암 보험금을 넘는 중복 지급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밝힌 판결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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