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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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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배상책임

학교안전공제회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3년

대법원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036552026. 01. 29

쟁점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 학생의 책임보험자에게 청구할 때 대위 취득한 권리의 성격과 소멸시효, 소송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 방향
공제회는 급여 한도에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포함)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대위 취득하므로 시효는 그 권리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 측이 손해 ·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며, 책임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 범위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대위한 권리는 원래 권리의 시효를 따른다. 책임보험 직접청구권 3년 시효가 공제회 구상에도 적용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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