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배상책임
아파트 화재 — 발화세대는 제3자,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보상
대법원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2024. 12. 26
- 쟁점
- 입주자대표회의가 든 아파트종합보험의 보험자가 피해세대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재난배상책임보험자에게 피해세대의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발화세대 입주자가 제3자인지.
- 판단 방향
- 보험자대위로 취득하는 권리에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나 보험사고자가 피보험자이면 대위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 발화세대 입주자는 피해세대의 전유부분 · 가재도구에 피보험이익이 없어 피해세대와의 관계에서 제3자이고,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각 구분소유자는 공동피보험자가 아니어서 발화세대의 배상책임은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아파트 화재에서 종합보험(재물)과 배상책임보험 사이의 구상 구조를 정리한 판결이다. 피보험이익 단위로 제3자성을 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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