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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자동차

수리 기간 손해로 휴차손해 대신 대차료 청구 가능

대법원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1992. 05. 12

쟁점
불법행위로 훼손된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의 손해로 휴차손해 대신 대차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중고차 교환가격의 산정 방법.
판단 방향
휴차손해와 대차사용료는 선택적 관계에 있어 차주는 휴차손해 대신 대차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중고차의 교환가격은 같은 차종 · 연식 · 사용상태의 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취득하는 데 드는 가액으로 정한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대차료(렌트비) 청구의 근거 판결이다. 휴차료와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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