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암 진단비
계약 전 암 진단확정 시 계약 무효 조항은 유효
대법원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1998. 08. 21
- 쟁점
-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어 있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관조항의 취지와 효력.
- 판단 방향
- 이미 발생이 확정된 보험사고에 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상법 제644조의 취지에 따른 조항으로, 암 관련 사고에 한하지 않고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취지이며 약관규제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계약 전 확진 조항의 효력과 범위를 정한 판결이다. 가입 전 진단 이력이 있는 사안에서 먼저 확인할 판단축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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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