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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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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고지의무 · 통지의무

암 재발 가능성 고지받은 상태의 미고지는 고지 위반

대법원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74741999. 11. 26

쟁점
암 치료 종료 5년 뒤 검사에서 재발 가능성을 고지받고 재검사를 요구받은 상태에서 5년 내 암을 앓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다고 신고하고 공제에 가입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인가.
판단 방향
정기 검진 중인 상태는 약관의 암 질환에 준하고, 병력 · 자각증세 · 의사의 재발 가능성 고지 사실은 질문사항에 없더라도 생명위험 측정상 중요한 사항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질문표에 없어도 위험 측정에 중요한 사실은 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축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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