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암 진단비
약관의 미세침흡인검사(Biopsy)에는 세포검사(Cytology)도 포함, 책임개시 전 진단이면 계약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33호2005. 05. 30
- 쟁점
- 암 책임개시일 전에 미세침흡인세포검사(FNAC)로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것이 약관의 진단방법인 미세침흡인검사(FNAB)에 해당해 계약 무효 사유가 되는가.
- 판단 방향
- 기각(보험사). 의료계는 조직검사와 세포검사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같은 검사로 취급하며, 세포검사만으로 수술하는 것이 통례다. 약관의 영문 표기가 세포검사를 배제한다고 볼 수 없어 책임개시 전 확정진단이고 무효 처리는 정당하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미세침흡인검사의 하위 구분(조직 · 세포)은 약관상 같은 진단방법으로 본다. 이 결정이 이후 갑상선암 진단확정일 판단의 기준 선례가 됐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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