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판례 · 결정례 · 암 진단비

약관의 미세침흡인검사(Biopsy)에는 세포검사(Cytology)도 포함, 책임개시 전 진단이면 계약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33호2005. 05. 30

쟁점
암 책임개시일 전에 미세침흡인세포검사(FNAC)로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것이 약관의 진단방법인 미세침흡인검사(FNAB)에 해당해 계약 무효 사유가 되는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의료계는 조직검사와 세포검사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같은 검사로 취급하며, 세포검사만으로 수술하는 것이 통례다. 약관의 영문 표기가 세포검사를 배제한다고 볼 수 없어 책임개시 전 확정진단이고 무효 처리는 정당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미세침흡인검사의 하위 구분(조직 · 세포)은 약관상 같은 진단방법으로 본다. 이 결정이 이후 갑상선암 진단확정일 판단의 기준 선례가 됐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