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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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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자동차

심야 고가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시야 확보가 가능했다면 운전자 과실 30%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50호2005. 07. 26

쟁점
비 오는 심야에 고가도로 진입부에서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어 자배법 면책이 되는가.
판단 방향
일부 인용. 고가도로에 보행자를 예상할 의무는 없지만 가로등 · 직선 오르막 · 적은 강수량으로 시야 확보가 가능했고 30~40m 전방에서 발견하고도 감속이 미흡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적용됐으므로 면책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보행자 7, 운전자 3.
실무에서 보는 것
자배법 3조 면책은 운전자 무과실을 보험사가 증명해야 한다. 발견 거리와 감속 여부가 과실 판단의 축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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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