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자동차
굽은 오르막에서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와 충돌, 자기 차선 운전자도 음주 · 과속이면 과실 30%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58호2005. 09. 29
- 쟁점
- 굽은 오르막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가 사망했는데 자기 차선을 지킨 운전자가 음주(0.124%) · 약 10km 과속 상태였다면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는가.
- 판단 방향
- 일부 인용. 신뢰의 원칙상 중앙선 침범을 예상할 의무는 없지만 굽은 도로는 침범 개연성이 높아 감속 의무가 있고, 음주로 대처가 늦었다고 추정된다. 침범자 7, 운전자 3.
- 실무에서 보는 것
-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도 도로 구조와 상대 운전자의 상태에 따라 방어운전 의무가 인정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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