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판례 · 결정례 · 자동차

굽은 오르막에서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와 충돌, 자기 차선 운전자도 음주 · 과속이면 과실 30%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58호2005. 09. 29

쟁점
굽은 오르막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가 사망했는데 자기 차선을 지킨 운전자가 음주(0.124%) · 약 10km 과속 상태였다면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는가.
판단 방향
일부 인용. 신뢰의 원칙상 중앙선 침범을 예상할 의무는 없지만 굽은 도로는 침범 개연성이 높아 감속 의무가 있고, 음주로 대처가 늦었다고 추정된다. 침범자 7, 운전자 3.
실무에서 보는 것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도 도로 구조와 상대 운전자의 상태에 따라 방어운전 의무가 인정된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