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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자동차

직원의 휴일 무단운전에 동승한 동료 부상, 열쇠 관리가 허술했다면 소유자 책임 60%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63호2005. 09. 29

쟁점
외국인 근로자가 휴일에 사무실 서랍의 열쇠로 회사 트럭을 무단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 동료가 중상을 입은 경우 소유자의 운행자책임이 남는가.
판단 방향
일부 인용. 열쇠 관리 상태, 외진 위치, 생활용품 구입 목적, 반환 의사 등을 보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았다. 다만 무면허 · 음주 상태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 과실로 60%로 제한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무단운전 사고의 소유자 책임은 열쇠 보관 · 관계 · 운행 경위 · 사후 승낙 가능성으로 판단한다. 동승자의 인식이 감액 사유가 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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