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자동차
직원의 휴일 무단운전에 동승한 동료 부상, 열쇠 관리가 허술했다면 소유자 책임 60%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63호2005. 09. 29
- 쟁점
- 외국인 근로자가 휴일에 사무실 서랍의 열쇠로 회사 트럭을 무단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 동료가 중상을 입은 경우 소유자의 운행자책임이 남는가.
- 판단 방향
- 일부 인용. 열쇠 관리 상태, 외진 위치, 생활용품 구입 목적, 반환 의사 등을 보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았다. 다만 무면허 · 음주 상태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 과실로 60%로 제한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무단운전 사고의 소유자 책임은 열쇠 보관 · 관계 · 운행 경위 · 사후 승낙 가능성으로 판단한다. 동승자의 인식이 감액 사유가 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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