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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자동차

직원의 무면허 운전 사고,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 입증이 없으면 회사에 대해서는 보상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45호2006. 08. 22

쟁점
면허취소 상태의 직원이 회사 차로 출근하다 사고를 내고 사장 아들 명의로 위장했다가 정정한 경우 대인배상II · 대물배상의 무면허 면책이 기명피보험자인 회사에도 적용되는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피보험자가 복수면 면책도 각자 판단한다. 승낙피보험자인 직원은 면책이지만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은 보험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사고 후 부담금 입금 외에 근거가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무면허 면책의 묵시적 승인은 관계 · 평소 관리 · 경위 등을 종합해 보험사가 입증한다. 피보험자 개별 적용 원칙이 작동한 사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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