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배상책임
타워크레인 해체 중 완공 건물 파손, 해체업자에게는 관리 재물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5호2007. 01. 30
- 쟁점
- 타워크레인 해체업자가 시공사와 공동피보험자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해체 중 완공 건물 상단 구조물을 파손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호 · 관리 · 통제하는 재물 면책이 적용되는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복수 피보험자의 면책은 개별 적용한다. 시공사에게는 면책이지만 해체업자는 크레인 관련 범위에서만 현장을 통제하므로 건물 구조물은 그의 관리 재물이 아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배상책임보험에서도 피보험자 개별 적용 원칙이 작동한다. 누구의 관리 재물인지를 피보험자별로 따진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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