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화재 · 재물
도료 결함 재도색비는 생산물 대체비용 면책이지만 첫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면 면책 주장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3호2007. 10. 23
- 쟁점
- 도료 제조사가 납품한 도료의 결함으로 선체 도막이 벗겨져 재도색비 1.87억원을 배상한 경우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결함 생산물 회수 · 수리 · 대체비용 면책이 적용되는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재도색비는 판례상 대체비용 면책에 해당하지만, 도료 제조사에게 재도색비는 주된 배상 유형이어서 별도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청약서 자필서명도 없고 설명 증거가 없어 면책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기업보험이라도 처음 가입하는 계약자에게 핵심 면책은 설명 대상이다. 설명의무 위반이 면책을 무력화한 사례.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