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회 자유시간에 찬 축구공이 친구의 치아를 부러뜨린 사고, 가족일배책에서 30% 보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86호2007. 11. 2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0%를 보상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어린이 놀이 사고의 일배책은 부모의 감독의무 존속 여부와 주최자 · 피해자 과실의 배분으로 결정된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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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1세 아들이 교회 운동회 자유시간에 찬 공이 음료수병을 맞혀 친구의 치아가 파절된 경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부모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는 2007. 4. 30. 보험회사와 본인과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1억 원 등, 보험기간 2007. 4. 30.~2048. 4. 30.)을 체결했다. 특별약관 제5조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해 ·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했다.
- 22007. 5. 4. 오후 3시 50분경 교회가 주최한 운동회에 참가한 신청인의 아들(만 11세)이 실내체육관 한구석에서 축구공 놀이를 하다 골대를 향해 공을 찼는데, 공이 골대 옆에서 음료수를 마시던 같은 나이의 아이의 음료수병에 맞았고 병이 치아에 부딪쳐 치아가 파절됐다. 사고 당시 아이의 어머니는 같은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시합을 보고 있었다.
- 3신청인은 치과 치료비 200만 원(예상)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공을 찬 아이에게 과실이 없고 부모에게도 지도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보험회사는 축구공 놀이를 하는 사람에게 공이 골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거나 주위 사람을 대피시킬 주의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판례는 "축구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찬 공에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다(서울고등법원 2007. 11. 7. 선고 2007나51255 판결).
- 2민법 제755조에 따른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 · 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고, 교사 등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친권자의 감독책임이 면탈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운동회에 참여하고 있었고 사고가 공식 행사가 아닌 자유시간에 일어났으므로 친권자의 감독의무가 여전히 미치고 있었다.
- 3다만 가해 아동과 피해 아동 모두 교회가 주최한 운동회에 참석했으므로 주최 측에 주된 감독의무가 있고, 피해 아동도 골대 주위에서 대피하는 등 자신을 방어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이를 고려해 어머니가 부담할 손해액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0%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일부 인용 —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0%를 보상해야 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어린이 놀이 중 사고의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부모의 감독의무가 그 시간 · 장소에 미치고 있었는지(동행 여부, 공식 행사인지 자유시간인지)와 주최자 · 피해자 과실의 배분으로 결정된다.
- "놀이 중 사고라 과실이 없다"는 거절 논리는 "공을 차는 사람의 기본적 주의의무"로 반박됐다. 다만 책임 비율은 30%에 그쳤으므로, 청구 전에 주최 측(학교 · 교회 · 학원)의 배상책임과 그쪽 보험 가입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 2007년 결정으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책임 비율은 사실관계마다 달라지므로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5조(보상하는 손해)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1. 7. 선고 2007나512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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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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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