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암 진단비
가입 전 치료를 끝낸 암이 가입 후 5년 넘어 재발하면 새로운 암 진단으로 본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32호2009. 03. 24
- 쟁점
- 가입 4년 6개월 전 입천장암 치료 후 추적관찰이 끝났고 가입 후 책임개시일이 지나 뇌로 재발 · 침범한 경우 계약이 무효인가, 진단금을 지급하는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약관 무효 사유는 계약일부터 책임개시일 사이의 암 진단이므로 해당 없고, 마지막 추적관찰 뒤 5년 6개월간 치료가 없었다면 가입 전 발생이 확정된 사고로 볼 수 없다. 의학적 완치 기준(5년 무재발)에 비추어 새로운 암 진단으로 본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재발암 분쟁에서는 무효 조항의 시간 범위와 마지막 치료 이후 경과 기간이 축이다. 고지의무 위반은 별개 쟁점이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